2014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
‘청소년 영상물 모니터’ 모집
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·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광고·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1조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. |
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영상물 관람 능력을 함양하고, 영상물 분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‘청소년 영상물 모니터’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14. 08. 08
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
1. 모집인원 및 대상
가. 모집인원 : ○○ 명
나. 모집대상 : 부산 지역 중·고등학생
2. 접수 및 선발 방법
가. 접수기간 : 2014년 8월 22일(금)까지
나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: 지원서(첨부양식 참조) 작성 후 이메일 제출 (skyfilm77@kmrb.or.kr)
-보호자 동의 서명은 필수이며,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메일 제출
다. 선발방법 : 서류전형
3. 활동 방향
가. ‘청소년 영상물 모니터’는 청소년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
나.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영화예고편과 영화 광고·선전물 등 대상으로 실시함.
4. 활동 내용
가. 활동기간: 2014년 09월∼12월
-의무사항이 아닌 사회 봉사활동 형식임.
나. 활동방법
- 선발된 ‘청소년 영상물 모니터’는 사전교육과 교육 자료를 통해, 모니터링 방법 숙지
- 모니터링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매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
- 모니터링 대상: 청소년관람가 영화(전체, 12세, 15세)의 예고편(온라인 예고편 포함)
청소년관람가 영화(전체, 12세, 15세)의 광고·선전물 (영화관, 인터넷 사이트, 버스, 지하철 등)
기타 청소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
- 모니터링 방법: 해당 영상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
다. 유의사항
- 별도의 보수는 제공되지 않으며, 모니터링은 의무가 아닌 자율활동
- ‘청소년관람불가’를 포함, 본인의 연령을 초과하는 내용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
5. 혜 택
가. 최초 선발 시 위촉장 수여
나. 활동 우수자는 연말 ‘위원장 표창장’ 수여 및 포상
다. 자원봉사기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 시간 부여
6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나. 자세한 내용은 정책홍보부(051-990-7266) 또는 이메일(skyfilm77@kmrb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선발결과: 8월 26일(화) 이후,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
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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